우리나라에서는 승합차와 버스, 화물차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허용총중량3.5t 초과 모든 화물차에는 90키로미터속도, 허용총중량3.5t초과 모든 버스에는 100키로미터속도의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보다 10키로미터속도까지 빨리 달리기도 하는데, 빈 차에서는 가속이 더 빠르게 되기도 하고, 짐을 싣고 내리막에서 가속상태가 되면 조금 더 빠른 속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제한을 불법적으로 푸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