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7. 10. 09:22

올해2019년 12월이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 해야됩니다.

이미한번 재계약한 상태고 이번이 두번째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을 하게되면 2021년12월에 만기가되는데 저희가 2012년 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가있어 입주를해야 됩니다

이경우 재계약을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의거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 보통은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고 그보다 더 긴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시에는 문제가 없다는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2021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이 끝나지만 2022년 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가야하니 2022년 2월입주까지 한 3개월이 붕뜨는기간을 걱정하시는데, 이때는 계약을 2년보다 좀더긴 2년 3개월등으로 해서 임대인(집주인)인과 협의후 괜찮다면 연장이 가능할것입니다.

혹은 만약 주인이 안해줄것같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거 질문자님(임차인)이 임대기간차 끝나기 1개월전까지 (현재는 2019년 11월까지) 계약갱신이나 혹은 갱신거절을 임대인(집주인)한테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집주인)도 갱신거절이나 변경등의 통지를 임차인(질문자)님께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 (임차기간은 2년임)이라고 하며,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수가 있고(2년기간을 안채워도 됨),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19년 11월까지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전 까지)질문자님(임차인)과 집주인(임대인)이 아무도 계약 갱신이나 변경 혹은 거절등의 통고를 하지않으면 이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될수 있고, 2022년 2월이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셔야하니깐 묵시적 계약갱신이 성립된 후 2021년 10월말까지는 안전하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3개월 통지조건을 만족해서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방법이 가능하신 상황이면 고려해 보셔도 될듯합니다.

허나 결론적으로는 만약 2022년 2월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전까지 현재 사시는 곳에서 계속 살아야하신다면 임대인(집주인)한테 정확히 사정을 말씀하셔서, 처음에 제가 언급한것처럼 계약기간을 2022년 2월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연장하시는것이 추후 문제소지도 적을테고 더 바람직할듯 합니다. 이때 추가로 부동산 수수료를 일부 부담해주던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시면 임대인(집주인)과 좀더 원활하게 계약연장을 원하시는 기간까지 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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