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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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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tf 매도시 왜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해요

기타etf 매도시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etf를 다른사람에게 매매라는 형태로서 양도를 한거니까 양도소득세에 더 가까운거 같은데

왜 배당소득세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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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안 및 정책 등에서 그렇게 정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배당소득세로 분류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도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유를 찾아보니 나름 그럴듯한 이유가 있네요. 배당소득세는 금융회사나 법인 등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ETF는 펀드의 일종으로 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입닏자. 이 때 분배금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배당금만 분배금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ETF의 매매차익은 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수익금)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방식이아니라 ETF라는 펀드에 투자한 것인만큼, 일반개별 주식 거래보다 펀드로서의 성격을 더 중요시 해서 만든 규정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법에 의해서 일단 우라나라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신탁펀드로 보고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자부 투자신탁의 '채권 등' 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과세 했는데, 사실상 채권에 투자되는 ETF없어서 거의 비과세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후에 이자부 투자신탁, 배당 투자신탁 나눠져있던게 합쳐서 그냥 '채권 등'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 양도할때 배당소득세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대로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ETF는 주식처럼 다뤄져서 양도소득세를 걷는 등 같은 ETF인데도 차이가 있는게 좋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당소득세는 매도했을 때 수익의 15.4%를 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ETF의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붙는 소득세입니다. ETF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통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ETF를 매수한 후,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TF를 매수하는 것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의 차이는 거래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ETF는 거래세가 없지만,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주식은 거래세가 있지만,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 ETF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의 일종으로 ETF의 매매차익도 여기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가 더 간편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