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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살피다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아예 안 받는데 당장 이사 가야 해서 미치겠습니다.내용증명 보내야 한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이고 법대로 하자니 비용도 걱정되네요.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집에서 버티는 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베리땡큐머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하는데 혼자서 하시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같은 전문가나 관련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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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경찰 신고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 문제라서 가장 빠른 방법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하면서 권리를 유지하고 동시에 내용 증명으로 반환 요구 지급명령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와일드한느시264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 그런 일을 겪엇기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집주인분 주소를 부동산 측에 확인 후 그곳으로 등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반드시 인수하여 확인햇다는 내용을 보관 후 피드백이 오지않을 시 두세번 보냅니다.
그 이후부터는 법적 근거가 되기에 반환금이 클 경우 소송 진행 절차를 밟으신다면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잇습미자
삐닥한파리23
일다 버티는 거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먼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되는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가 되지만 법적인 압박을 가하기에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같은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