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1.15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문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작성드립니다.

직원a (시간급)

급여일 : 매월 21일 (전월 21일 ~ 당월 20일 출근, 유급휴일 일수 계산 후 21일 지급)

20.1.1. 입사

23.11.13. 자진퇴사

23.9.1. ~ 23.9.30. (1개월) 개인사유 휴직

23.8.21. 급여 2,565,600원

23.9.21. 급여 1,028,000원 (휴직기간 제외 급여)

23.10.21. 급여 1,537,600원 (휴직기간 제외 급여)

이 경우, 근속기간은 20.1.1. ~ 23.11.13.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1. 평균임금 산정할 때의 기간은

a. 23.10.1. ~ 23.11.13.

b. 23.8.14. ~ 23.8.31 / 23.10.1 ~ 23.11.13.

둘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2. 시간급 직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은

a. 급여명세서 상 실제 지급된 금액에 의함

b.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태(출근, 유급휴무)에 맞춰 지급

(ex. 위 1번의 b가 맞다고 가정할 경우

23.8.14. ~ 23.8.31. 기간동안 출근 10회, 유급휴일 3회, 일급 8만원 가정 : 104만원

23.10.1. ~ 23.11.13. 기간동안 출근 25회, 유급휴일 10회, 일급 8만원 가정 : 280만원)

어떤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