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주차문제로 시비 붙어서 1층상가 사장 둘이랑 욕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자사장이 엄청난 거구로 (100키로는 되보임) 오토바이에 앉아있는데 계속 체중실어서 밀치고 옷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넘어갈까봐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체중실어서 밀고 옷 잡아채고 멱살잡으니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염좌 2주진단받고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려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없으나 한두달전에 사고나서 다친 발목이라 또 통증이 도졌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가능한 증거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장이 그만 밀으라고 소리치면서 말리는 장면도 녹화되었습니다.
112 신고전화는 안해서 경찰관은 출동 안했고 건물 cctv영상도 확인은 지금바로 할 수 가없으나 밀치고 멱살잡는 장면 전체적으로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의 관계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배당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출 조건으로 전입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이는 대출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배당금 수령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신고와 배당금 수령의 독립성:
전입신고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로, 배당금 수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부동산의 인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가 명도확인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배당금 수령과 관련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당금 수령은 배당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입신고와 같은 다른 절차가 배당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도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잘 준비하여 배당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