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따르면 부주지스님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해고 절차 등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나 부주는 종단(종교 단체나 사원)에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의 임명이나 해임에도 일정한 절차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임된 스님은 종단에서의 입장과 사회적인 평판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단과의 협상이나 법적인 구제 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