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스님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부주지스님도 근로자로 봐야하기 때문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다 라는 법원판정이 나왔는데 주지스님이나 부주님 스님 모두 종단에서 임의로 임명하고 해임하기도 하는지요? 아울러 이렇게 해임된 스님의 다음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주지스님도 근로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월급을 받으며 절에서 일하는 스님들도 존재 합니다.

  • 법원 판단에 따르면 부주지스님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해고 절차 등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나 부주는 종단(종교 단체나 사원)에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의 임명이나 해임에도 일정한 절차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임된 스님은 종단에서의 입장과 사회적인 평판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단과의 협상이나 법적인 구제 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