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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쿠스쿠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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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의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6만원(부가세 포함) 을 받고 있는데요.

1년치 월세가 7,920,000원 (66만 x 12) 인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부 각각의 사업소득은 그 절반인 3,960,000원씩 인가요?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장인데, 그러면 3,960,000원에 단순경비율 41.5%를 곱한 1,643,400원이 필요경비이고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2,316,600원이 소득금액이 맞을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작년에 받은 보증금은 계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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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가 396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두분 모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3. 보증금은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총 매출에서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각가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을 곱하시면 종합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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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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