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도중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2019. 07. 09. 01:5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일하는 도중 프린터 용지가 걸려 빼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잡아당겨 프린터가 고장났습니다.

렌트해서 쓰던 제품이고 천만원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더군요.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무용품이나 프린터기기 혹은 장비등을 사용할때 근로자의 부주의등으로 파손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업무중에 발생하는것으로 보통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할것이며, 이런 상황을 위해서 예산(자산유지 및 보수등)도 잡아두는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허나 만약 근로자의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로 회사자산이 파손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 혹은 징계규정등 명확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할것입니다.

저 회사정책이나 내규 및 취업규칙/징계규정등에 상기와 같은 회사재산 파손시 처리 절차 등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야할듯합니다.

만약 회사내에 정당한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 혹은 징계규정등의 절차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청 한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후에 회사측이 반응을 보고 합의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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