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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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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정말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라

노무사님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해고의 존부에 대해

처음 다뤄보는것이라 아직 미숙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이루어 진건지 아닌건지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

녹취록 정리한 부분은 한글파일로 올려뒀습니다.

A의 근로조건 요약 : 외항선 선박 물품 납품업 (오전일찍~오후늦게,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월급 380만원)

<요약>

진정인 A가 주장하길 하루 지각 한번 결근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다

2022.8.3일 갑작스레 회사의 대리로 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2022.8.3일 오전 11시까지 출근을 해야하는데

10시 50분에 회사로 전화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도저히

출근이 불가능 하다고 알림 -> 대리가 전화가와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사장이 얘기했으니까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본을 들어보시면 정말 그렇게 대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와 대리가 출석하여 또 다른 녹음건을 저에게 들려주더니

대표가 말하길 본인이 해고의사를 표한적이 한번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는데

왜 대리가 진정인에게 해고를 표한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군요 또한 업종 특성상 오전에 비도 많이오고 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진정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결근 통보를 대리로부터 전달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아무말없이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피진정인 주장: 왜 부정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하자, 오전에 비가오고 바다위에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부정할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함)

저는 민법에 따라, 협의의 무권대리 여부에 대해서

설사 대리가 권한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행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

대리가 설사 대표가 그런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권대리를 한 부분에 대해 대표가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 출근해서 일할것을 권유하지도 않았으니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보아 해고를 추인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참 헷갈리는것이

대표가 그 이후에 진정인과 7월 월급 관련 통화를 할때

너 나올거야 말거야 라는 등 출근해서 사직서를 쓰고 가라

사직서를 쓰고 가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게 추인이 이루어진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말로는 해고를 여러차례 부인했다고 함,
그러나 본직이 판단할때는 사직서 종용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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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의 주장:
•8.3.자로 대리로 부터 해고통보를 들은 후 사장과 7월 월급 미지급에 대해 통화한 부분이 마지막통화 - 그 이후로 회사로 부터 연락이 없었음

•피진정인(대표)의 주장:
•대리가 행한 행위지 본인의 의사는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없음
•진정인에게 알아서 선택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한적이 있고 진정인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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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네요

*추가: 조사하면서 그전부터 진정인이 대표가 자기를 자르고 싶어했다고 말하던데

이전부터 해고할 의사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였을때

아 해고는 하고 싶었죠 진작에 근데 근로자가 부족하고 한명 한명이 아쉬워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해고를 하고 싶어했던것은 맞는것 같아요) 녹취내용도 한글파일로서 가지고 있으나

첨부가 안되어 글만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리는 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대리는 법률상 사자(使者)라고 합니다. 사자가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4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장이 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대리가 임의로 그런 말을 했다면 무권대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녹취록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해고의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해고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통화 이후의 정황근거에 따라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