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현재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실제 실현된 적 없는 이자소득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이 생겼지만 채무법인이 돈이 없다고 해 채권추심 등을 통해서도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법인이 아직 존속해 있으므로 장래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아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후 불복심판 등으로 다퉈볼 예정입니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알게 돼서 좀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상대 법인에 대해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으로 파산이 이뤄져서 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다면 이자소득과 지연손해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혹은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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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확정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사,소득2024-0005(2024.03.20.) 외 다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