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연금저축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증권사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잔여연금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연금수령 연계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금 인출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운영 중인 연금저축 계좌를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다음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해지 예시금 수령 계좌 승계 연금 형태로 수령 배우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녀나 타인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승계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다를 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계 후에는 배우자의 연금 계좌로 간주되며 연금 형태로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승계 받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자가 5년 이상 납입한 경우 즉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승계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 소득세만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증권사 지정 양식을 승계 또는 해지 신청서 등에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