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실적명세서 발급 시 선수금의 경우 처리방법
저희 회사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분기별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7일에 선수금 $10,000,000로를 받았고
3월에 선수금의 일부 $2,000,000를 매출로 잡고 잔금을 8월달에 매출로 전환했을때,
수출실적명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수출실적명세서를 발급 할 때 외국환거래서랑 인보이스가 들어가는데, 외국환거래서 상 금액은 $10,000,000로 기재되어 있어서 발급이 안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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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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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실제 수출이 발생한 시점의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선수금은 매출로 인식되기 전까지 수출 실적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분기별로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에 선수금 $2,000,000가 매출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금액만 실적으로 반영하고, 8월에 잔금 $8,000,000가 매출로 전환하면 될 듯 합니다.
인보이스는 매출 전환 시점마다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3월에 $2,000,000, 8월에 $8,000,000로 각각 작성해 수출실적명세서와 금액을 일치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