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이 순차적으로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소각, 조정 결과를 조회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2025. 6. 19. 기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이고,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자동소각은 모든 7년 이상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뜻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소각 대상이 됩니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소각이 아니라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7년이 되어야 인정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라 2025. 6. 19. 기준 2018. 6. 19.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여야 하고, 담보채무나 원금 5천만 원 초과 채무는 기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