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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공급의제)

부가가치세란것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 저가공급도 과세를 하고, 용역의 경우 무상일때는 파악이 힘드니 사업용 토지

임대를 제외한 것을 과세하지 않고, 저가 공급의 경우 파악할수 있으니 과세하겠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돈을 받는지 그런것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맞나요???

( 그러나 공급의제에 사업상 증여의 경우 대가의 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의제의 경우 재화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급으로 보지 못하나, 공급으로 보겠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급의제의 경우 5가지가 나오는데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자동차, 이것은 공급 자체가 아니니 그 행위에 대해서 원래 과세하지 못하나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니 과세해서 매출세액을 받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는 공급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본책에서 보니,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아닌데 공급으로 보아서 의제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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