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이 있다고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일년에25%라고 얼핏들었는데 4개월, 1달 이런식이면 어떻게 이자가 책정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이란 대출금리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부과되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대출금리의 적용 대상은 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금리의 상한선은 대출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며, 대개 연 20% 이하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나 긴급한 현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라도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대출금리를 규제하여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출업자들이 대출금리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와 같은 경우 현재에는
20% 입니다.
20%를 월로 나누고 사용하는 만큼 해당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은 대출금리, 신용카드 금리 등의 이자율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연 25%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맞게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월 2%일 경우, 연 24%이며, 대출기간이 6개월이라면 이자율 상한은 (24% × 6/12) = 12%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출금리가 4개월 단위로 적용된다면, 연 25% 이상이 되지 않도록 각 4개월 기간 동안의 이자율이 책정됩니다.
이와 같이 이자제한법은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금리, 할부금융 등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금융회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이라고 말씀주신 것은 아마도 '법정 최고 이자율제도'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연간 20%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대부업을 허가받아 영위중인 사업자들은 이 법정최고이자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금융거래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연 25%를 넘을 수 없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연 36%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의 경우, 일일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0.0685%입니다. 따라서, 4개월(120일) 동안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율이 연 25%일 경우 일일 이자율이 0.0685%이므로 대출금액에 0.0685%를 곱한 후 120일 동안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개월 동안 대출을 받았다면, 일일 이자율 0.0685%에 30일을 곱한 후 대출금액에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에서도 일부 특정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상품의 종류, 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대출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