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입국한 외국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해외에서 여행을와 장기간체류시 국내 학교나 유치원에 입학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무상교육을 외국아이도 무료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의 학교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국인 자녀도 국내 거주지의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입학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해당됩니다. 한국 국적이 없어도 거주지 관할 교육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입국 사실 증명과 외국인 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이를 검토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상교육 혜택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 자녀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교에서는 별도의 학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 자격을 가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따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단기간 왔다면 국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에 근거하여 불법체류 등 제한적으로 입학(학교 진학)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여행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 아동도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국적아동도 초등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 입국한 외국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국내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국내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도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 국적의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학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외국인 등록 증명과 예방접종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해외에서 국내 입국한 외국아동이 학교에 다닐수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