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 들어갈수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요양병원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뭐 급수가 잇던데 그것과, 급수에해당하지않는 건강한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노인의 조건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중 1~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곳이라고 해도
급수가 인정되어야하고 아마 문의를해보시면
입소자격을 갖출수있게도와주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개인 요양원이라도 급수가 인정이 되어야 들어가고
급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급여 조건으로 입소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집 인근 요양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겁니다.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도 있고
다만, 건강한 노인 분이라면 좀 더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급수에 해당이 안되실 수 있어서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입소 자격은 주로 65세 이상이고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 3~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며 가족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 입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장기요양등급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요양원과의 개별 협의하여 비급여 형태로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니 입소 전 요양원과 상담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분과 등급을 받지 않은분이 있어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경우는 등급별로 조금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는 추가적인 지원금은 없고 건강보험공제 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양원은 항시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와 맞지 않아요.
시급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노인은 여기에 해당하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4등급 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이든 시립.도립.국립 이든 관계 없습니다.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한 노인은 실버타운에 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요양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은 어느 정도 재산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 가십니다. 보증금도 높고, 이용 금액도 비싼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