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내식당 혹은 음식점에서 식권을 판매할때는 구매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이용약관이나 조항들이 있을것입니다.
보통 학교나 회사등의 구내식당 혹은 푸드코트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식권의 이용약관에는 "xxxx부터 메뉴가격이 조정되며, 조정 전 구매한 식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조전 전 구매 식권은 조정전식권 + 차액추가(현금)하여 사용할수 있음" 혹은 "구매한 식권은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등의 조항 또는 이용 안내내용이 있는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이용약관 등에 나온다면, 식권 구매자는 이를 따라야 할것입니다.
즉 구내식당 혹은 푸드코드에서 사용할수 있는 식권을 살때 해당구매자는 그 이용약관을 따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에 (식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용약관 및 조항등을 따르겠다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음)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에 언급된 내용이 이용약관 및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해당 식권 구입시 이용약관등에 "가격이 올라도 차액추가 없이 기존 식권을 사용할수 있다"라던지 혹은 "기존 식권은 xx기간동안은 차액추가 없이 사용할수 있다"라던지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식권가격이 올라갔다하더라도 해당상황에 맞게 차액추가 지불없이 이용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