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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소득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변화되어 왔는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원,대리일때는 월급 받을때 소득세(갑근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것 같은데..

최근 부장,팀장을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함과 또한 그 증가함에 따른 소득세율 부여도 높아짐에 따라

한달 월급에서 떼어져 나가는 세금을 보면 정말 한달 고생한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궁금한것은...

물가상승에 맞게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지만..

그에 따른 소득 구간의 변화도 같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소득세율은 올리면서 소득금액의 증액 변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세월이 그만큼 흘러 소득이 대부분 증가했다면 소득금액도 변화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도 경제상황에 따라 매년 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3년 소득분부터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개정이 예정되어 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세표준을 높이는 안이 통과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증가한 소득금액(과세표준)대로 연말정산할때 반영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소득세법의 세율을 개정해야 하는 데, 소득세법은 국회 본회의 등에서 통과되어야만 개정이 되는

      것이라서 개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세수로서 소득세 징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변동됩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개정으로 인하여 세부담은 다소 감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