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매장을 운영하는데 폐쇄몰영업담당자와 물건을 올려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는데,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구제가능한가요?
폐쇄몰 이용명목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광고비 150만원을 카드로 3개월 할부로 지불한 후에 집에와서 계약서를 자세히보니 계약담당자 회사와 거래서에 명시되어있는 회사도 달라서 여러모로 꺼림칙한데, 취소하려고하니 위약금 이야기도 하고 여러모로 질질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지급취소가 가능한지?또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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