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도 자금출처대상인가요?
1.무직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2. 가입이 가능 하다면 연 1200초과 수령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이야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200 초과수령한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연금계좌세액공제 상품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삼품에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