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배고픈때까치118
배고픈때까치118

연금저축계좌도 자금출처대상인가요?

1.무직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2. 가입이 가능 하다면 연 1200초과 수령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이야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200 초과수령한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연금계좌세액공제 상품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삼품에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