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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때까치118
1.무직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2. 가입이 가능 하다면 연 1200초과 수령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이야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200 초과수령한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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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연금계좌세액공제 상품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삼품에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