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를 매매로 변경 가능한가요?

시댁에서 받은 집 지분을 시어머니께 다시 증여 했습니다. 지분은 12월초에 증여 5,700만원정도로 신랑이 세무서 신고를 안해서 이번에 700만원이 넘는 증여세가 시어머니께 나왔네요.별도로 작년 10월에 어머니로부터 신랑계좌로 5천만원 얻은게 있는데 그기록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매매로 전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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