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반은 지주로서 양, 천 전호와의 병작반수를 행하고 국가에 대해 약간의 전세만 부담하면 되는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반도 부담하게 되는 군역도 면제 받고 있었으며 교육과 과거에서도 법제적으로 양반뿐 아니라 양인 신분에까지 참여의 기회는 부여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응시, 교육의 기회를 규제해 양반들만 교육과 과거를 독점하다시피했습니다.
관계와 관직에서도 신분간의 명확한 구별이 있음에 양반 이하의 신분은 그 신분에 따라 한품을 다르게 하거나 직종을 다르게 해 양반관료 정치를 수행했으며 형벌에서 죄를 범하더라고 가능하면 속전을 받거나 가노를 대신 처벌했으며 사적 영역에 속하는 노비에 대한 사형이 합법화되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