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가장 큰 특권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조선의 중앙 집권적 관료제는 관직체계를 통하여 통치 되었으므로 관직을 누가 차지 하느냐에 따라 지배 관계가 규정되게 마련이었습니다. 천민은 과거를 아예 볼수 없었고 양인은 과거를 볼수는 있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오로지 양반들만이 과거를 볼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이것이 양반 중심의 관료제 사회를 계속 해서 조선 왕조 500년동안 지속되게 한 핵심 이였습니다.
양반은 지주로서 양, 천 전호와의 병작반수를 행하고 국가에 대해 약간의 전세만 부담하면 되는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반도 부담하게 되는 군역도 면제 받고 있었으며 교육과 과거에서도 법제적으로 양반뿐 아니라 양인 신분에까지 참여의 기회는 부여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응시, 교육의 기회를 규제해 양반들만 교육과 과거를 독점하다시피했습니다.
관계와 관직에서도 신분간의 명확한 구별이 있음에 양반 이하의 신분은 그 신분에 따라 한품을 다르게 하거나 직종을 다르게 해 양반관료 정치를 수행했으며 형벌에서 죄를 범하더라고 가능하면 속전을 받거나 가노를 대신 처벌했으며 사적 영역에 속하는 노비에 대한 사형이 합법화되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