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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병의원에 새로운 근로자분이 취직하셔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 하는데
해당 근로자분의 급여를 net 금액(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금액)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할때 보수월액을 어떻게 역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계산기를 참고하여 급여를 입력해보셔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정도의 차액은 소득세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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