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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의 선택은 어디까지 정당할까
A씨는 결혼 8년 차로, 우연히 배우자 B씨의 메신저를 보다가 직장 상사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알리면 생계가 흔들릴 수 있고, 가만히 두자니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이 경우 회사에 알리거나 법적 조치를 하는 건 정당한 대응일까요, 아니면 개인 감정을 앞세운 과도한 복수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때문에 상간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불륜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간의 명예훼손문제도 있을것 같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제 의견은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걸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회사에 알리는 행위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정당한 대응’이 될 수도, ‘과도한 감정 표출’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상간자 소송)은 비교적 정당성이 명확한 선택입니다. 반면 회사 통보는 사실 확인, 업무 관련성,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과 사전 법률 상담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