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진술서를 썼는데 경찰이나 법원 같은데서 알림이 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몇 달 전에 노숙자가 훔친 카드를 쓰길래 신고했어요. 신고 받으신 경찰분이 진술서 좀 써달라고 해서 카드 주인과 경찰이 통화하고 있을때 진술서를 썼는데 한참 전에 있던 일인데 잊을만할때 경찰 문자로 노숙자 이름이랑 이렇게 넘어갔다고 문자가 오네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엔 검찰청에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카톡이 와서요. 원래 이런건가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걍 신고하고 진술서만 쓴건데 저한테도 범죄자의 처리과정을 알려주는게...맞나요?
왜 알려주시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