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를 썼는데 경찰이나 법원 같은데서 알림이 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몇 달 전에 노숙자가 훔친 카드를 쓰길래 신고했어요. 신고 받으신 경찰분이 진술서 좀 써달라고 해서 카드 주인과 경찰이 통화하고 있을때 진술서를 썼는데 한참 전에 있던 일인데 잊을만할때 경찰 문자로 노숙자 이름이랑 이렇게 넘어갔다고 문자가 오네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엔 검찰청에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카톡이 와서요. 원래 이런건가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걍 신고하고 진술서만 쓴건데 저한테도 범죄자의 처리과정을 알려주는게...맞나요?

왜 알려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안녕하세요 숲제비님 :-)

    진설서를 작성한 후에는 참고인으로 기록이 남아계시는데요

    그래서 관련 진행 상황이 지속적으로 통보되기도 합니다

    사건 처리와 관련이 된 '참고인'이기에, 기본적으로 상황을 알려주기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번 진술서를 쓰고나면 진행상황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신고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