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과 상담!!

회사 일 처리 중인데, 까다로운 상황이 생겨서요. 질문 좀 할게요!


1. 우리 회사 주차장에 어느 협회에서 현수막을 동의 없이 걸음

2. A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로 전화와서, 이 현수막 여기 걸면 안 되는 것 같으니 이 협회장(B)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로 전화해서 현수막 옮기라고 하면 된다고 함.

3. 상급자 지시로, 제가 B에게 전화해서 현수막 옮겨달라고 부탁함.

4. 2-3일 후에 B가 전화와서는, 본인(B)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게 누구냐고 캐물음

5. 상급자 지시로 일단 둘러대고 정확히 대응하지 않음

6. 급기야 B가 회사 찾아옴. 상급자랑 B랑 얘기 잘 안 됨.

7. 갑자기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함. 이유 : 누구에게 전화번호 받았는지 안 알려줬고, 제가 B에게 직접 전화를 건 당사자라서.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2.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못은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 같은데요

    일단 전화번호 유출이라면

    본인이 유출한것이 아니라서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본인도

    걸릴것 같습니다

    무단설치로요 진상 같습니다 전화번호 유출은

    이익을 목적으로 유출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관련해선 걱정하실 필요 없을거 같네요.

    협회장이라는 공적인 직함으로 현수막고 걸고

    연락처도 공개된 거라 개인정보 침해로 보긴 어렵답니다

    게다가 A씨가 직접 알려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현수막 관련 정당한 연락을 하신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업무상 정상적인 연락으로 봐야 하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에요

    경찰에서도 이런 사안은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구요

    오히려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협회 쪽이 불법 행위를 한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 출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다만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시면 되요

    이런 건 업무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혹시 더 불안하시다면 회사 법무팀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