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사가야 하나요?
아래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저는 A씨랑 원룸 전세 계약을 했구요. 계약서에는 A,B 이름만 써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면 세명 다 확인됩니다. 9월 만기인데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님 당장 집을 빼야할까요? 경매까지 들어가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
발신인 C는 귀하가 거주하는 가 토지 및 건물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현재 발신인 C는 공동소유자 A, B를 피고로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중인바, 발신인의 승소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위 부동산은 법원을 통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발신인 C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인 A가 귀하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 바, 귀하는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발신인 C가 아닌 임대인 A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등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C는 귀하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니, 향후 귀하의 업무 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약하자면 C는 질문자님의 계약내용도 모르고 보증금을 받은적도 없으니 나는(C)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인듯 합니다.
일단 위사실을 A.B에게 알리시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해보세요. 만약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하고 해당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진행한것이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