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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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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비 산정, 연장수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하나요?

업무 도급비 산정에 급여, 연차/퇴직충당금, 간접비, 수수료 등으로 이뤄져있는데,

급여에서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 근무를 다 한다고 가정하여 연장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장수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업체가 금액을 지급 받는데,

실제 업체의 근로자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연장수당 몫은 업체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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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근무를 다 한다고 가정하여 연장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건비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원청)과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업체의 근로자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연장수당 몫은 업체 몫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도급비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급비 산정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넣는 것은 평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체가 가져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