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비 산정, 연장수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하나요?
업무 도급비 산정에 급여, 연차/퇴직충당금, 간접비, 수수료 등으로 이뤄져있는데,
급여에서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 근무를 다 한다고 가정하여 연장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장수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업체가 금액을 지급 받는데,
실제 업체의 근로자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연장수당 몫은 업체 몫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근무를 다 한다고 가정하여 연장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건비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원청)과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업체의 근로자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연장수당 몫은 업체 몫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도급비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급비 산정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넣는 것은 평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체가 가져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