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기를 당해서 대출을 받게되엇는데 ㅜ

사기를 당해서 대출 천만원을 받앗습니다

재판도 진행햇어요

제가 납입하지 않아서요

사기당한거라 납입하기는 너무 힘이드는데

사기당한 증거가 없어요 ㅠㅠ

탕감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 피해 증거가 없더라도 대출금은 본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는 잡기도 어렵고 돌려받기는 더어렵습니다 잃은돈 생각보다 다시 벌생각을 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지푸라기잡는심정으로 채무조정을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사기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는 본인 명의로 발생한 것이어서 우선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출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채무 조정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매달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법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 허가하면 체납된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재산을 청산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대출금 전액 탕감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채무 불이행으로 재판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이자 감면과 원금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채무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거주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 연락해 법률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채무 조정 방법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