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합의금 세금 기타소득 종소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 합의금은 사례금 명목으로 기타소득에 들어가서 22프로 원천징수 후 준다고 합니다. 총 1억인데 그럼 제가 7800만원을 받고,이 7800만원에 대해 내년에 종합소득세로 또 한번 더 과세 당하는건가요? 이중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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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제재를
받은 이후에 부당해고 민원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확인
됨으로 인해 개인이 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타소득세로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를 하게 됨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세전소득인 1억을 신고하되, 이미 원천징수된 2,2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