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제재를
받은 이후에 부당해고 민원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확인
됨으로 인해 개인이 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타소득세로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를 하게 됨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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