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재 사고랑 다르게 업무상 질병에 관해서
사고성 산재 사고 같은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연장하면서 요양이 끝나는 수순인데 업무상 질병같은경우는 이런과정도 없는데 어떻게 요양기간이라든지 휴업급여를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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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산재 사고 같은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연장하면서 요양이 끝나는 수순인데 업무상 질병같은경우는 이런과정도 없는데 어떻게 요양기간이라든지 휴업급여를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