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진입신고 무조건 8대2인가요...
동영상은 못올리네요
편도3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신호변경후 출발 속도50도로에서 이륜차로45~52사이로달리는중 오른쪽 인도(건물주차장인듯)에서 차량이 서행도 정지도없이(시동켜자마자 나와서 자신의차량블박이 켜지지않았다고보험회사에게진술) 빠른속도로 나왔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자 마자 크락션을 눌렀으며(2번째사진차량앞이 보이자마자 계속 크락션을누르고있음) 소리에도 차량 정차눈치는없었고 브레이킹시에도 정면충돌을 피할수없을듯 하여
2차전으로 피양 하지만 노외진입차량은 2차선까지와서 대회전..그리고 부딪쳤네요
크게는 갈비뼈2대골절에 그외 자잘한것들 염좌 디스크정도 진단서 5주 안정기10받았습니다
2주입원후 퇴원하고 집에서요양중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하여 교통조사계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경찰에서는 입원하는동안 블박이 아닌 바로앞 cctv로 사고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이 서행정지없이 빠르게 나온것도확인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중이지만 저희쪽은 무과실 상대는 자차수리후 저희쪽에 금액청구하면서 과실비율서에따른 8대2주장하면서 분심위접수한다고하네요
진짜 어쩔수없이 8대2늘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의 분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과실비율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고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1명 평가도로 주행 차량과 노외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 20 : 80이 적용이 되나 사고 상황에서 노외 진입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상대가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노외 진입을 하여서 2차선으로 피양을 했으나 상대방이 2차선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문제는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인 경우
소송을 보험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수리도 본인 사비로 수리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노외진입 사고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2:8 정도 과실에서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심위 접수가 된 상태라면 분심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분심위에 상정한다면 해당 결과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심위 상정시 보험사에서 얼마나 잘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노외진입사고는 기본과실이 8:2인 것이지, 무조건 8:2는 아니기 때문에,
1. 상대방이 2차선까지 진입한 사실 (노외진입시에는 맨 우측 차선으로 진입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차량이 진입속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양가능성에 대해 다툰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