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4.04.24

사기당한거 은행에 잘못 이체했다고 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돈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이체했을 때 해당 은행에 전화하면 돈 받은 사람과 연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기당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잘못 이체든 사기든 돈 못 받는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를 당한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서 은행에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며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송금인과 수신인을 연결해주는 것뿐이지, 거래의 합법성 여부나 배경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라 하더라도 수신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강제로 돈을 돌려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송금 당시 사기 행위였음을 인지했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로 고발해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단순 착오로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집니다.

    결국 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사기피해 금전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기당한거 은행에 잘못 이체했다고 하면 돌려 받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오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자의로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그러실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당한 경우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해당 사람이 동의를 해주어야 다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에 의해서 송금한 자금은 돌려 받는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기의 목적으로 사기꾼이 돈을 이체 받았을 경우 대포통장일 경우가 많고 이체 받는 즉시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