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 영무예다음, 조합원 소유의 신축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 영무예다음이라는 아파트가 23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하고 전세 매물이 몇개 나서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안한 요소가 몇가지 있어서요
우선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주인 체납 세금이 없는 곳과 근저당이 아예 없는 곳으로 알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조합원 아파트라서 근저당 하나도 없고 세금 체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1. 조합원 아파트라는게 재건축 전에 단체로 아파트를 구매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들어갈집은 무조건 근저당이 없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 제가 들어갈 아파트는 그러면 정확하게 집주인 1명! 이렇게 딱 특정할수 없는 아파트인가요?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분양확인서랑 몇가지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4.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금보증보험을 들수가 없습니다. 훗날 등기가 나오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근저당을 잡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특약으로 전세 계약후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잡으면 정확하게 누가 근저당을 안 잡는건가요? 집주인 1명이 존재하는건가요?
신축 아파트를 처음 들어가보려고 하니 이래저래 불편한게 많네요 ㅠㅠ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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