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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차액 보험금 청구관해서질문

제가 12일간 입원을 하였고 그중 일반병실을 3일 1인실을 9일 이용했다면 보험청구시 얼마를 보상받을수있는걸까요?

상급병실료차액은 18만원입니다

주1과 주2가있던데 차이가무엇일까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임신•출산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 다만,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입원일수가 통상분만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 분만입원일수를 총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제외한 후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의 한도내에 서 보상<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주 1) 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상급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주2) 10만원 한 도)주2)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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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은 하루 최대 10만원 한도로 차액의 50%를 보상하며 18만원 차액일 경우 하루 9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은 입원일수와 차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9일간 이용 시 최대 9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차액이 크거나 병실 종류에 따라 차감액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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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상급병실의 차액의 50%를 하루 한도 10만원으로 보상합니다 병실료 차액이 18만원이면 하루 9만원을 보상합니다 병실차액이 30만원이라도 하루 10만원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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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병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와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한도가 10만원으로 9일간이면 90만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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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 주1에 의하면 10일 입원하면서 총 150만원의 병실료 차액이 생겼을 경우 1일 평균 금액이 15만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주2에 따라 한도가 10만원이기에 10만원 X 10일 X 50%만 보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주1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을 다시 주2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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