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해외직구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중고 의류를 수입 후 재판매 하는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판매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면 판매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판매목적으로 수입시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 관세법상,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예: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 면세 또는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주문 실수나 중고 물품의 일회성 재판매(예: 개인이 사용 후 처분)에 대해선 단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상업적으로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자 통관이 요구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면 수입 요건 미준수(예: KC 인증, 전파법 관련 서류)나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인 재판매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 목적으로 중고 의류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며, 반복적·상업적 판매라면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통관이 필수입니다. 소규모 판매를 계획한다면, 연수입 2,4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려하거나, KOTRA 및 관세청 콜센터(125번)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신고 시 정확한 품목 분류(HS 코드)와 관세율(의류 일반 13%) 확인, 그리고 부가가치세(10%)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필수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 통관 후 국내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