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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파릇파릇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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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류 판매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통관유통번호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

의류는 5500원에 구매를 하였고 관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중고로 판매를 하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통관번호로 하고 수입신고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게 된다고 해서 이 후 법 개정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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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후 사용하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관세청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대한 자가사용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순 1회성의 재판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이 나온 상황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의류를 일회성으로 중고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후에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명백히 사용한 중고인 경우에만 재판매가 가능하며 보통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물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의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국내 도착이후에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예 : 전파법 대상 품목, 화장품 및 주류 등)을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변심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중고 판매가 가능하며, 의류는 이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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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