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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밀드리130

숙연한참밀드리130

21.04.16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집을 갖고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께서 집이 많아요...

나중에 정리가 힘들것같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ㅠ

형제들과 분쟁도 싫구요..

팔아서 마이너스 인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 책임도 있는건가요?

돈을 더 내야하는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쾌활한도요269

      쾌활한도요269

      21.04.16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도 부채가 더 크신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특정부동산만 자산가액보다 부채가 높으신건가?

      만약 부채 때문에 부동산을 받기 싫으시면은 부동산 증여

      를 안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싫다고 하셨으니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실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도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받으셔도 문제는 없으실꺼 같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높아서

      증여를 해주실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형재의 수보다

      증여할 부동산수가 많다면 1개정도는 증여받으셔서

      5년후 매도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양도소득세 절감)

      물론 지금 사시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시고 증여받을 주택이

      그다지 전망이 좋지않을 경우는 다주택자가 되셔서

      종합부동산세만 부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만 검토하시

      면 될꺼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는건 세무관련 문제 이신거 같은데..

      증여나 상속을 받으실 생각이 드시면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실제 부담이되는 세금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 제가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집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산 상속포기 or 상속포기가 뭔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구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물려받을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부동산 권리분석사가 많아요.

      그분들을 찾아서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팔아서 마이너스인지 아닌지는 권리분석을 하시면 답이 나올거에요.

    • 상속포기 신청 기한이 있구요

      상속 개시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절차는 인터넷에 자세하게 많이 나와있으니 보시면 되고. 그래도 부모님 한테 받게되는 부동산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 이 아니시면 상속 받으셔서 잘 관리하며 확장시켜 나가는건 어떠실까 합니다. 좋은 결과 생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