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을 합산해도 부채가 더 크신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특정부동산만 자산가액보다 부채가 높으신건가?
만약 부채 때문에 부동산을 받기 싫으시면은 부동산 증여
를 안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싫다고 하셨으니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실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도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받으셔도 문제는 없으실꺼 같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높아서
증여를 해주실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형재의 수보다
증여할 부동산수가 많다면 1개정도는 증여받으셔서
5년후 매도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양도소득세 절감)
물론 지금 사시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시고 증여받을 주택이
그다지 전망이 좋지않을 경우는 다주택자가 되셔서
종합부동산세만 부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만 검토하시
면 될꺼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는건 세무관련 문제 이신거 같은데..
증여나 상속을 받으실 생각이 드시면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실제 부담이되는 세금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