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이 무었인가요?
작년 기준 총소득에 25%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8만원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뱉거나 더받을수 있을까요? 효율있는 지출사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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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해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차이입니다.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검토와 부양가족, 주택관련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일 뿐 동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을 늘려야 하는 데 2022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받은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기존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시고, 새로이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