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안들어와 전화를 해봤더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합니다.

      일단은 거주지 세무서에 기간 후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던지 기한후 신고라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도 6개월이내에 가능하며 90%지급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을 놓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실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기한과 실제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