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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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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통신판매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통신판매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지역 창업 세액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통신판매업을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일반 과세자 여부 상관 없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는 무조건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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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은 하지 않아 등록면허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역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관계없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등록 절차입니다.

    또한 사업자 정보 공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자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감면 가능하겠습니다.

    간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