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03. 13. 22:3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되어 있는데

<1> 하루에 30분이라도 출근을 했으면 그 인원의 출근일도 연인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12~3.12 일까지의 휴업수당을 청구한다고 할 때, 2.12일 전 1개월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3.12일 전 1개월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3> 위와 별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아니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못하게 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은 일정 기간에 일별 근무한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이므로, 1일 30분 근로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질의2]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휴업수당지급 발생일 등)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3]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배제 됩니다.

만일 회사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자발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있으므로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휴업수당을 하회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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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포함됩니다.

    2. 휴업이 발생한 날이 2.12이라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3. 현재 노동부 지침상으로는 사업장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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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출근하기만 했으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2번

      일별로 판단합니다. 가령 2.12.의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12.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2.13.의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13.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3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3.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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