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되어 있는데
<1> 하루에 30분이라도 출근을 했으면 그 인원의 출근일도 연인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12~3.12 일까지의 휴업수당을 청구한다고 할 때, 2.12일 전 1개월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3.12일 전 1개월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3> 위와 별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아니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못하게 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