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에 대한 보상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3번째 차량이고 제 차는 엔진까지 먹어서 폐차 했습니다.
차의 잔존가치는 800만원인데 뒤차에서 대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수리한다면 이미 잔존가치 800만원을 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차 보험에서도 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우리보험사에서 남은 잔존가치에 대한 800만원만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뒤차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깨진 도자기에 우리가 깼다고 해서 그 도자기를 물어줄수는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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