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에 대한 보상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3번째 차량이고 제 차는 엔진까지 먹어서 폐차 했습니다.
차의 잔존가치는 800만원인데 뒤차에서 대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수리한다면 이미 잔존가치 800만원을 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차 보험에서도 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우리보험사에서 남은 잔존가치에 대한 800만원만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뒤차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깨진 도자기에 우리가 깼다고 해서 그 도자기를 물어줄수는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가치인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하지만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동종 연식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로 보상을 받게 되면 차값을 지불한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되므로 차값을 양쪽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깬 경우 결국 그 도자기의 현재 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