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년도 소득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현재 5인미만 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6월부터 근무하였는데 소득신고를 안한상태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이 없는걸로 나옵니다.
소득이 찍힌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혹시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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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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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에게요청하시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를 요청하면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 전이라도 소득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전에 퇴사하면 퇴사시 지급명세서를 지금제출하여 소득신고를 할수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주한테 신고를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한후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이라면 회사 측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