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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족제비253
후덕한족제비25323.05.24

퇴직금 퇴직연금 금액 차이 계산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월급여 세전 350입니다

처음 입사시 310으로 입사를 하여서

4-5개월 일을하다가 350으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급여중 일부 20은 상여로 잡혀 지급받습니다)

네이버퇴직금 계산기로는

약 350만원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실제 irp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316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며

상여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대략 월급정도는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DC형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여금은 임금성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단순히 명칭만으로 넣는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은 계산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를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통상 퇴직금보다 DC형 퇴직연금 금액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운영방법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정퇴직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며,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