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주차장마다 주차간격이 다른거 같은데 주차장 법적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주차할때마나 주차라인의 간격이 모두 달라 힘들때가 있더라구요.
좁은 간격도 있고 좀 넓은 간격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차장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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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주차장 규격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규격은 차종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방식에 따라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의 규격은 차량 크기, 주차 방식, 부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가령 승용차의 주차장 규격은 길이 5.0미터, 너비 2.3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지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여 너비를 늘린 곳이 있습니다. 수입차의 차량 폭을 감안하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너비를 여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주차장 규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