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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듣기로는 ETF를 매매하면 거래세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ETF를 매매하게되면 거래세가 없다는게 사실인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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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일반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대신 해외나 채권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세는 없지만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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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ETF는 국내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거래세 대신 ETF 운용사에 매일 자동으로 차감되는 운용보수가 있으며, 연 0.05~0.5% 수준입니다. 매매 시 증권사 위탁수수료는 소액 발생하지만 대부분 0.015%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해외지수 추종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