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를 통해 원상태수출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일부를 일본에 수출하고자 합니다.
제품은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고, 단상자에 포장만 한 상태로 원상태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할 때에 포워더를 통할 예정인데, 이때 제가 포워더에게 요청해야 할 사항이나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들여올 때 발급된 수입신고필증을 포워더에게 전달하면 일반적으로 포워더사와 연결된 관세사가 처리해주시는 방식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포워더와 물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관세사로서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면세는 수입신고할때 이미 적용을 했었어야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원상태 수출 환급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주의해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포워더는 물류주선업체인 관계로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사에게 해당 수출건은 원상태 수출건이라고 반드시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상태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입력하고, 원산지도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기재, 그리고 수입신고필증번호가 연계되고 잔량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워더를 통해 원상태 수출 시 필요서류는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유서 등의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포워더에게 전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더에 수출신고필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포워더는 거래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할 것이며, 따로 관세사를 거래하고자 한다면 지정관세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출은 원상태 수출로서 포워더에게 원상태수출임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가 원상태 수출로서 신고 처리합니다. 보통 포워더는 협력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처리합니다. 원상태수출의 경우, 일반 수출신고와는 달리 수입 시점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필고필증, 수입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그리고 수출용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먼저 포워더나 관세사에 전달을 해주시고, 원상태 수출에 따라 수입신고 시 잔량을 차감이 됩니다. 명백히 원상태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해당하는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